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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가입 주의하세요!···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사례·주의사항

대구 뉴스

2023. 6. 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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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및 문자메시지

대구광역시는 2022년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

 

첫 번째 예보는 대구 시민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상담(25,012건, 상담품목 942개) 중 875건(전체상담의 3.5%)으로 가장 많은 품목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로 연중 고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대구 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261건)가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47.0%(411건)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190건), 온라인거래 12.7%(111건), 일반판매 6.3%(55건), 모바일거래 3.9%(34건)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건)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3%, 81건)’, ‘청약철회(8.9%, 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피해 주요사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주식 매매프로그램 판매라며 환급 거부
A씨는 B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고 1년간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350만원을 지불함.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입 후 한달이 지나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주식 매매프로그램 판매 계약이라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거부함.
계약해지 요구 시 무료로 제공한 상품․교육자료에 대해 고가의 비용 차감
C씨는 D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1년간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가입한 다음날 주식 교육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여 책자와 USB를 우편으로 받음. 수익률이 나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제공받은 교재자료비용 100만원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1년 계약후 해약요구 시 유료 2개월, 무료 10개월 상품이라며 과다 이용료 청구
E씨 F사 상담원의 전화 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360만원을 지불함.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 후 50일이 지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2개월만 유료이고 나머지 10개월은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기간 1일 이용료가 60,000원으로 계산되어 환불 금액이 거의 없다고 함
전화로 환급 신청했으나, 처리를 지연하며 이용금액 과다 청구
G씨는 H사의 주식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불함. 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함. 해지 신청 이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환급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H사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니 해지 신청내역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추가로 1개월 이용료를 청구함.
“누적수익률 200% 미달성 시 환급” 조건으로 가입 유도 후 환급 거부
I씨는 J사 직원이 ‘5개월 이후 수익률이 200% 미달 시 전액 환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1,000만원을 납부함. 5개월 후 손실만 발생하여 H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함.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 과다한 위약금 산정
K씨는 L사 직원의 전화권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불함. 주식투자 손실로 L사에 해지를 요청하니 신청인이 지불한 금액은 할인가였고, 서비스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라며 환불을 거부함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M씨는 한국소비자원 ‘김○○ 과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주식리딩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는 전화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직원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함. 이후 N업체로부터 보상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음.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투자 권유 및 금전 편취
O씨는 P사 직원으로부터 ‘금융금독원의 경고에 따라 과거 투자로 손실 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 중이다’라는 전화를 받음. 이후 담당자로부터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 되어 추가 피해를 입음.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문자,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해당 업체가 제도권에 신고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미신고 업체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고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2. 과장·허위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00% 수익 보장’, ‘수익률 미달성 시 100% 손실 보전’ 등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 손실 보전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입니다. 소비자 투자종목의 수익률이 아닌 업체가 정보 제공한 전체 종목의 수익률이거나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아닌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개별 수익률의 합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가입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거래조건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 영업사원의 전화, 문자 설명만으로 믿지 마시고, 가입전 계약서를 요구하여 설명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서 ‘해지·환불 조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환불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살펴본 후 계약하세요.
4.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진행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면 업체의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하세요. 
▸할부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현금거래 유도나 카드 일시불 결제 후 할부 전환을 권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5. 사은품과 교육자료를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세요.
◦ 교육자료(VOD, 책자, USB)와 무상 사은품을 제공한 후, 중도해지 시 과도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도해지 시 부가 상품 금액 차감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남기세요.
◦ 계약해지 요청 시 업체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인 해지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해지 요청 사실을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남기세요. 
7.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상담(국번없이 ☏1372) 신청하세요.
◦ 계약해지 및 이용료 환불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으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8. 1대1 투자자문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금융감독원으로 제보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1:1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종목추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전 수취, 주식 매매 중개료 수취’ 행위는 금융감독원 신고(☏1322) 대상입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1대1 투자자문행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또는 ‘환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신고’
9.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에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118번)에 신고하세요.
◦ 금융·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182)에 신고하세요.

 

그 외 소비자 주의사항의 상세 내용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sobi.daegu.go.kr/) ‘소비자 피해 사전 예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 사전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요즘대구 | 보도자료·문의 yozmdaeg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