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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신청방법·사진규격·대리신청 자격

요즘한국

2023. 7. 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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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청소년증 주요 개선 내용
 ▸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일
 ▸ 대리신청 자격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까지 포함)
 ▸ 대리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생략)
 ▸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23.7.31. ∼ ’23.9.11.)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예정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한,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By Korean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