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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복잡한 지방세 문제가 생긴다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2023.10.03 by 요즘대구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2023.07.30 by 요즘대구

복잡한 지방세 문제가 생긴다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대구광역시와 9개 구‧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

대구 뉴스/경제 2023. 10. 3. 11:31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대구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

대구 뉴스/경제 2023. 7.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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